겨울철새 전월보다 15%↑, 중국 등서 AI 지속발생…창녕 우포늪서 또 AI 항원

지난 10월 1일 이후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AI H5형)이 12건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 '8대 취약대상'을 정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소독 지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따르면 야생조류에 검출된 AI 항원(H5형)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된 지난 10월1일 이후 총 12건으로, 충남(4건), 충북(2건), 경북(2건), 강원(1건), 경기(1건), 전북(1건), 경남(1건) 등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12건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고병원성 위험도 여전히 높은 상태.

실제로 환경부 조사결과(2019.11월),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2019.10월, 611천수) 대비 15% 증가한 705천수로 확인됐고,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위험시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자료 사진.
8대 취약대상은 ①철새도래지(96개소), ②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③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④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⑤밀집단지(10개소), ⑥소규모농가(2123호), ⑦고령농가(156호), ⑧가든형식당(425개소) 등이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5~10m 길이)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위험(과거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가금 밀집지역 등) 철새도래지 20개소에 대해 우선 실시 중이며, 다른 철새도래지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일 저병원성 AI로 확인된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야생조류 분변에서 또다시 AI항원이 검출돼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과 21일 경남 창녕(우포늪)과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각각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AI항원이 검출된 지역의 고병원성 여부는 판정까지 5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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