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업체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시행됐다.

여기서 축산차량이라 함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또는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을 지칭한다.

축산차량 등록절차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하면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등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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