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월 26일(목)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선박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현재는 0.05~3.5%가 적용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내항선박은 2021년부터) 0.05~0.5%로 강화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기간 이후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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