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BMW코리아(주)가 인증서류 위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추후 검찰과 협의하여 항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7일 환경부가 BMW코리아(주)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628억원 중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 584억원에 대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나머지 44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증서류 위조(거짓인증) 사례에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한 것으로,환경부는 기존 법률자문 등을 참조 후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인증취소는 최초에 있었던 인증행위를 무효화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최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BMW코리아(주)에 455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할 수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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