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요식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가 고속도로변에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진행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세워 광고를 진행했다.

해당 옥외 광고물에는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명륜진사갈비’라는 상호명이 가로 21.9m, 세로 8m 규모로 크게 적혀 있다.

문제는 이 옥외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후술하는 광고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 명륜진사갈비가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진행하고 있는 대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관리법은 다만 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건물, 공장 등이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광고’를 하는 경우 시행령 24조 2항 ①에 의거해 허용을 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임차해 2개 면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시행령 24조 2항 ①의 ‘자사 광고’에 해당, 법망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명륜진사갈비가 진행하는 광고물은 주무부처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광고물의 세로 폭이 신청서 상에는 4.99m이나 실제로는 8m에 이르러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상에서도 높이 4.99m를 초과하면 서류 승인이 아니라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충청남도 조례 제13조에도 높이 5m,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명륜진사갈비는 허위서류로 이를 피해 갔다.

또 다른 문제는 명륜진사갈비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이 건축물이 애초 ‘창고 시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교묘히 벗어나 광고물을 게첨,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명륜진사갈비가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축물의 측면 모습. 창고시설로 쓰기에는 애매한 구조다. 실제 건물안에는 일반적인 자재는 없고 폐 건설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실제로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일반철구조물로 돼 있는 4층짜리 건물로 표시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각층별 연결계단이 없어 층고 구분이 무의미했으며, 일반적인 기업 창고시설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좁은 면적(1층 27.47평, 2,3,4층 각 5.52평)이었다.

명륜진사갈비의 이 같은 옥외광고물은 설치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너무 밝은 조명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다”, “고속도로 변에 인접한 거대시설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불법광고인 듯하다”는 등의 민원이 속출했고, 천안시 서북구청이 지난해 7월과 12월 ‘부작위를 시정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명륜진사갈비 측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온 광고물이었지만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해 현재 철거를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유기창 본부장은 “명륜진사갈비의 광고물은 설치 직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해당 유형의 광고물은 불법이지만 광고효과가 좋아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법을 교묘하게 어기며 설치하는 이 같은 대형 옥외광고물은 비용이나 규모면에서 즉시 철거도 어렵다. 위법이 확인되고 감독관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까지 또 상당기간을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불법광고는 애초 진행하지 않겠다는 업자, 광고주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점포를 체인점으로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