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각 지자체별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에 들어가 현재 전국적으로 15,799개소(2014년 기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정차해 있는 모습.
교육부와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9건, 이로 인한 부상자는 1만254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1만960건, 1만3433명, 54명)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435건, 473명, 3명을 기록했다. 통학버스 사고도 109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 중 보행로가 아예 없는 학교는 1834곳(30.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월7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민식이법'의 큰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제정·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40km에서 30km로 강화하되,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보다 더 낮춰 20km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스쿨존에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전국 학교 6083곳 중 1834곳에 통학로 보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한다.

또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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