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로서,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규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로서,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획정 및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항만법」상에 혼재되어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시설용지 제도 도입과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해양교육 활성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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