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반려동물 등록·교육 의무화 등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가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동물복지 종합계획(2015년~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18.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19.7월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19.8~12월, 16회)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 6대 분야 26대 과제 추진 로드맵.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2022)하고,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서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021)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마련(2022) 할 방침이다.

동물학대의 유형별로 처벌도 차등화 할 계획인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천만원으로 강화(`21)한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2021)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022)할 계획이며,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20)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또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2021)하고,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022)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 강화(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1),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2020),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고,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3),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도 운영(2024)할 계획이다.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도 제고된다.

▲ 서울, ‘찾아가는 반려동물 무료 이동검진 센터’ 검진 모습(자료 사진).
이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20)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021)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022) 할 예정이다.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도 마련(2021)할 계획이다.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임신돈의 스톨 사육 기간을 설정(기준없음→6주)하고,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을 제한(2020)할 계획이다.아울러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맵도 마련(2021)할 예정이다.

소·돼지·닭 등 주요축종의 도축·운송단계 실태조사(2020) 이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2021)할 방침이다.

또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2021)하고,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2023)토록 했다.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2021)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2020)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또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윤리회 위원수 제한 폐지(현행 15명 이내) 및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 기능이 강화되고, 심의내용을 위반 시 실험 중지 권한도 부여(2021)키로 했다.

사역동물 실험 요건(2020)과 처벌 기준도 강화(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2022)하기로 했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복지 실태 파악 및 공개도 추진(2021)할 방침이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도 확립된다.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현행 민간위원장)하며, 위원 수 확대(10명→30명 이내) 및 관계부처 참여(2021),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021)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보호시설·영업자 등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설립 또는 지정(2023)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서,“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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