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도입돼 현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1월16일 환경부가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30.6㎢로 늘어나게 됐다.

참고로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은 제외된다.

▲ 지난 2019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도해 소알마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기한은 야생생물서식지는 최대 20년, 휴식지는 최대 5년이다.

이 기간 동안 자연공원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 해당 대상지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탐방로 제외)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시엔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포획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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