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월 20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돼 쌀 목표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했던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2,544원(1ha당 170,448원)으로 총 지급액은 1,114억원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5만명(654천ha)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1천원 수준이다.

▲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시・도별 지급대상.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7년산 보다 각 30천ha, 2만5천명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917원으로, 전년대비 27,927원이 증가했으며, 목표가격(214,000원) 대비 98.6%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월) 이전인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19.10월∼’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정해진 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