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1일(화)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국경검역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 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공항만(12개소)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 합동점검반(7개반, 15명)을 동원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주요 공항은 농식품부 간부진이 직접 점검했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들어 과태료 부과 사례는 10건(중국인 9, 카자흐스탄인 1)에 달한다. 과태료는 발생국산 돈육제품을 소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을 부과하며,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경우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낟.

농식품부는 또한, 해외여행객이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12개 공항만에서는 항공사·선사를 대상으로 검역안내 홍보 의무화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항공권 예약 시, 발권 시, 입출국 시 기내방송 등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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