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2020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원 단가는 장기연질필름 9,000 ~ 1만원/㎡, 생분해성멀칭제 220원/㎡ 잡초매트 320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자부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 인증 및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생분해성 멀칭제, 장기연질필름, 잡초매트 등이며,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분해성 멀칭제’는 사용 후 토양에서 생분해돼 폐비닐 처리비용 감소 및 농촌일손을 덜어주며, ‘장기연질필름’은 일반필름 사용기간이 2년 인데 비해 8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잡초매트’의 경우 농지에 피복 시 제초제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해 도내 농지 468ha에 장기연질필름 등을 지원, 2,100여 톤의 폐비닐 발생을 절감한 바 있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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