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시행…“확진자 배출 폐기물 당일 즉시 소각”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발생,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으며, 확진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감독 중이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또한,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1월 28일 내로 전량처리 완료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했다.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후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해 소각처리하게 된다.

병원내 확진자의 폐기물을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되, 조직물류 형태는 반드시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상태에서 보관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물용 포장용기에 담아 kit 형태로 보급하게 되며,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이 담긴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도 함께 보급한다.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전용봉투 제공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배출하면 된다.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 의료폐기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는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후 유역·지방 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처리업체에서는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해 당일 소각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해 소각처리하게 된다.

한편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의 경우 역시 개인보호장비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시·도)할 방침이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로 운송과정에서의 사고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당일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 병원·처리업체 간 이견 중재, 병원휴업 시 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등의 상황도 총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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