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예기치 못한 예외적 사건’ 규정…정부, “확산방지 범부처 총력 대응”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 기구인 긴급 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그러나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다만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HO는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는 총 6번째로,지난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에 이은 것이다.

WHO의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해당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감염 국가의 거주자들이 건강, 위생 권고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권고 사항에 대해 강제력은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도 정책역량을 총동원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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