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기간 2월1일~5월 15일…입산자실화·소각산불이 주요원인

올해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이 2월1일(토)부터 5월 15일(금)까지로 정해지면서 산림청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의 64%(77건), 피해면적의 89%(204ha)가 봄철에 집중됐다.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36%)와 소각산불(2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84,397ha) 및 등산로 폐쇄구간(63.2km)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 산불상황실 운영을 통한 산불진화인력(333명)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산불예방 및 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지에는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월 31일(금)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산불재해 주관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며 대형산불의 현장 상황과 정보를 빠르게 수집·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도를 제작하고, 산불 확산의 방향과 속도를 시간대별로 예측하여 산불 진화작업 및 대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각 유관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무인기·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지역의 응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산불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36.1%)와 소각행위(30.7%) 등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우내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낙엽이 극도로 말라있는 봄철에는 산림인접지역이나 논, 밭두렁 등에 불을 놓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와 강원, 경남·북, 전남·북 등 지자체들 역시 산불 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지자체들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진화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적발 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이내 불을 지른자는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들은 또 산불취약시기인 청명·한식(4월 4∼5일), 어린이날(5월 4∼5일), 주말 등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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