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월 4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한울원전.
원안위는 아울러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했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을 말한다.

원안위는 또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되어 보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했고,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울 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95만kw로 지난 198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