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 국내 반입금지종인 단김 종자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패각사상체) 배양 및 판매시기인 2월초부터 8월말까지 생산·유통 중인 김 종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생활사·형태적 특징은 잇바디돌김과 유사하나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다. 잇바디돌김은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고, 가격이 높아 어업인이 선호하는 김이다.

2012년 이후 품종보호제도가 수산식물분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30개의 김 품종이 출원되었고 그 중 13개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 단김(좌)과 잇바디돌김(우).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돌김)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잇바디돌김보다 빠른 시기에 생산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단김이 국내에서 확산되면 우수 국산품종인 잇바디돌김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변화 및 김 품질의 전반적 하락 등 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국내이식이 승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불법종자인 단김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하여 김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김 종자 사용 여부와 시료의 DNA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및 제64조에 따라 국내 반입 금지 대상종 생산·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및 제43조에는 종자유통조사 관계 공무원의 종자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단고 규정돼 있다.

수과원 황은경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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