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중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로 확산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후베이성 남쪽에 위치한 후난성 사오양시에서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AI(H5N1)까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새를 통한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9곳에 '소독 전담차량'을 배치해 매일 1회 이상 소독과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내 모든 가금농가의 출입구, 도로와 축사 주위에 생석회를 신속하게 도포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방문객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전용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으로의 축산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진입할 경우 반드시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거점소독시설→농가를 거치는 3단계 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일제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경남도 내 22개 전통시장 및 가금판매소를 대상으로 청소·소독실태, 소독·거래기록 작성 여부, 검사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2월 28일부터 '입식사전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닭·오리 농가에서는 입식 1주 전에 방역점검표와 입식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가의 정확한 사육정보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현장 방역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하나"라면서 "주요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AI가 발생해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만큼 축산농가와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악성가축전염병 비발생으로 구제역과 AI로 인해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살처분하지 않은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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