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7일 <SBS>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인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감염 여부도 알 수 없는 멧돼지 쓸개가 밀거래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17일 보도에서 "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따로 챙기고 쓸개만 건강원에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쓸개만 채취한 후 사체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획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포획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2019년 10월3일부터 야생멧돼지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매립·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강원지역의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전수검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SBS>의 보도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야생동물(멧돼지) 무허가 포획, 포획 신고 의무 등 야생생물법 위반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멧돼지) 밀렵·밀거래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포상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증빙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포획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생동물 질병발생지역의 자가소비를 금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