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시행된다.

이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어린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 한해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구역내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은평구가 발표한 ‘2020년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과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LED) 교체 ▲ 사고 잦은 보호구역 개선 공사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 ▲싸인블록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정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 16개 사업 118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 무단횡단이 우려되는 곳, 차량이 우회전시 신호를 확인할 수 없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등 신기술을 도입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된다.

또한 유치원 2곳(서문유치원, 자연유치원), 어린이집 2곳(행복한어린이집, 보듬손어린이집)과 경로당 1곳(여기소경로당)을 추가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은평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79개소(초등학교 34, 유치원 30, 어린이집 14, 특수학교 1), 노인보호구역은 10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의 사고분석을 통하여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로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협받는 곳은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9년 서울시 교통사고 분석 자료(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8년도 은평구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건으로 2014년에 비해 25건 감소하였고,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율이 많이 감소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더욱 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