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이 아닌 ‘허가취소’를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제재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쇄명령’ 처분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제재처분 시 ‘폐쇄명령’을,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지만 현행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시행규칙에는 ‘폐쇄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A씨는 2011년 5월 B지자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B지자체는 A씨가 배출시설을 신고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설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배출시설 설치비용으로 인해 가축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B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B지자체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배출시설은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다만 상위법인 법률에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쇄명령’과 ‘허가취소’는 불이행시 법적 효과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B지자체가 A씨의 신고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하지 않고 ‘허가취소’를 한 것은 제재처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시 하위법령에 해당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