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 확대조치 함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은평구인 경우에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고양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참여 동물병원(은평구 33개소)을 방문해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참여 동물병원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2021년 광역시·도, 2022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나,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으며, 고양이는 아직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구민들은 등록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