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800% 대폭 확대한다.
총 571억 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작년 69억 투입, 446대 지원)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총 446대(엔진교체 367대, DPF 부착 79대)에 대한 저공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05.12.31. 이전 등록)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 중형은 약 770만원, 대형은 약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엔진교체는 구형 엔진(티어1 ‘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Tier3’, 티어4 ‘Tier4’)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확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 트럭과 2003년 이전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이다.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총 24,647대로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콘크리드믹스트럭 904대, 굴착기 9,527대, 지게차 10,361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공사 시행사에는 1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사업 중지 또는 시설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차주에게는 1차 저공해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건설기계와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서울시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예확인서를 발부하여 6개월간 조치명령이 유예된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공사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 80%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자부담이 없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신형 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