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 전자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자료사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건수는 2013년 14,862건에서 2019년 46,964건으로 늘었으며, 월 평균 3,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20.2.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133성분 2,084품목(2019년 기준)이며,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다음해인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했다.

향후 시스템 사용 교육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수의사회(031-702-8686, 내선번호 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해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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