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에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진행해 질타를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에 대해 허가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이 광고물을 철거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 시정 후 재 개시 하는 쪽으로 ‘면죄부’를 줘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세워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물은 허가관청인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세로 규격(4.99m)을 3m 초과한 8m로 설치돼,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이 높이 4.99m를 초과하면 서류 승인이 아니라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13조에도 높이 5m,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명륜진사갈비가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진행하고 있는 대형 옥외광고물.
명륜진사갈비가 제출한 신청서 상의 서류와 실제 설치물이 다른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3조(허가 취소 등)1항에 의거,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서북구청은 지난 18일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 명륜진사갈비가 오는 3월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옥외광고물을 수정해 재 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본지 및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청문절차는 해당 광고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던 입장에서 180도 바뀌어 버린 것.

이에 대해 올바른광고문화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청이 당초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업자와의 유착 때문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진다”며 “명륜진사갈비 옥외광고물의 시정 후 재개시 결정은 그동안의 불법은 없었던 일로 면죄부를 줘 버린 것으로, 해당광고물을 보고 불법광고물 설치 유혹을 받고 있던 업자와 광고주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명륜진사갈비의 광고물은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변 광고는 기금조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편법 의혹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거돼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집회 및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명륜진사갈비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건축물은 ‘창고 시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피해 애초부터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일반철구조물 4층짜리 건물로 표시돼 있긴 했지만 실제론 각층별 연결계단이 없어 층고 구분이 무의미했다. 바닥면적도 매우 좁아 일반적인 기업 창고시설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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