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확정…“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흔들림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위해 연내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되고, 3년간 11조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차세대 태양전지·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에 더욱 집중하게 되며, 안전·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보급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27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실행계획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19.12)’ 등 이미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보급 부문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기가와트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메가와트’ 보급‘, 기술개발 부문은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망라했다.

2019년에는 현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기가와트,잠정)이 목표(2.4기가와트)를 크게 초과했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17년 73.5%→’19년 78.7%), 풍력타워 세계최고 점유율(C사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에 착공(2.3기가와트)해, 올해 1.9조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상향(’19년 6%→’20년 7%)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중점 추진방향의 또 다른 축은 올해의 경우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메가와트),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는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된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공급인증서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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