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라돈(원자번호 86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無色), 무취(無臭), 무미(無味)의 방사성 기체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와 함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자연방사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라돈 함량은 일반적으로 화강암>변성암>중생대 화산암>퇴적암>신생대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등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숨을 쉴 때나, 물을 마실 때, 씻을 때 등 여러 경로로 인체 내로 유입될 수 있다.

라돈은 휘발성이 커 일반적으로 음용에 의한 위해도는 호흡에 의한 위해도보다 낮다.

라돈이 과다하게 인체에 침투되면 폐암, 위암을 유발하며, 지하수 중 라돈에 의한 전체 발암 위해도 중 약 89%가 호흡을 통한 공기 중 라돈에 의한 영향이다.

반감기는 3.82일이며, 폭기, 활성탄, 정치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 중 라돈에 의한 노출은 약 50%인데,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실내 라돈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데, 바닥과 벽에 틈새가 많거나 토양과 인접해있는 경우,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토양 위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겨울철에는 환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 전국 7,800여 주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간 겨울철에 실시한 '전국 주택 라돈 조사' 결과, 라돈이 전국 주택의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12월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으며, 취약 주택(지하, 1층)에 대한 실내라돈 무료측정 서비스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또는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해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관리하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주택 등 실내공간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고농도 라돈 관리지역에 대한 저감공법 사용 권고, 취약시설 실태조사 확대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국민들에 대한 실내 라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겨울철마다 2년 단위로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실시해 주택 실내 라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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