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가구 74.7% 지역주민과 관계 ‘좋다’…농식품부,“연령별 맞춤지원 강화”

귀농·귀촌한 10가구 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됐으며, 자연환경·농업의 비전과 발전가능성·정서적 여유 등이 주된 귀농·귀촌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귀농·귀촌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3,895만원, 귀촌 4,20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201만원, 귀촌 213만원 수준이었으며, 귀농 가구의 74.7%가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5년간(‘14~’18) 귀농·귀촌 4,167가구(귀농 2,081, 귀촌 2,086)를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면접조사(2019. 11월~2020. 2월)를 통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귀농·귀촌 유형은 10가구중 7~8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U·J턴형 및 일부 I형)에 해당됐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U턴형 농촌 이주의 경우 귀농 54.4%, 귀촌 29.5%를 차지했으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J턴형의 경우, 귀농 21.5%, 귀촌 27.7%였다.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I턴형은 귀농 7.4%, 귀촌 10.8%였다.

다만, 귀촌 가구의 31.9%는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9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주요 결과(인포그래픽).
귀농·귀촌 이유와 관련해서는 귀농의 경우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 생활(10.4%) 순으로 응답했으며, 귀촌은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응답했다.

귀농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17개월)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기기간 동안 정착지역 탐색(40.7%), 주거·농지 탐색(32.5%), 귀농 교육(12.8%)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온-오프라인, 선도농가 인턴십 등 교육을 이수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50-60대, 42.8%, 70대 이상 66.4%)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교육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28.6%), 현장실습 연계 강화(20.3%) 등을 꼽았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주요 정보취득 경로는 가족 또는 지인(귀농 56.8%, 귀촌 60.7%)이었으며, 관련기관(19.9/13.3), 대중매체(9.8/18.8), 교육(10.9/4.6) 등의 순이었다.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귀농가구 27.3%, 귀촌가구 41.7%가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꼽았다.

▲ 귀농귀촌 가구 소득.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와 관련해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3,895만원)까지 귀농전 평균 가구소득(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귀농 가구의 48.6%가 농업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외 경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 농업외 경제활동으로는 직장취업(24.6%),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23.8), 임시직(21.9), 자영업(17.9), 비농업부문 일용직(12.7), 농업 임금노동(10.0) 등이었다.

귀촌의 경우 귀촌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1년차 3,279만원에서 4년차(4,058만원)에 귀촌전 소득을 회복하고, 5년차에 4,200만원으로 이주전 소득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전·후 지출과 관련해 귀농귀촌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원, 귀촌가구 259만원 수준이나, 귀농귀촌후 귀농가구 201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귀농38.6%/귀촌51.9%), 주거·광열·수도·전기(20.3/16.9), 교통통신비(13.7/6.3), 교육비(10.9/12.3), 건강·의료소비(9.8/4.7), 문화·여가생활비(4.5/7.0)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귀농 243만원/귀촌274만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후 생활과 관련해 거주 주택의 종류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귀농 86.0%, 귀촌 53.0%), 아파트·연립주택(귀농 9.3%, 귀촌 44.0%)순으로 조사됐다.

점유형태는 자가(귀농 75.6%, 귀촌 59.5%), 전월세(귀농 17.5%, 귀촌 35.5%), 지원정책 활용(마을 내 빈집, 귀농인의 집 등 임시거주 : 귀농 4.4%, 귀촌 3.0%) 순이었다.

▲ 지역 융화.
지역 융화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귀농 74.7%, 귀촌 56.1%)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조사됐으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23.9%, 귀촌 42.4%였다.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귀농 1.4%, 귀촌 1.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주요 갈등요인은 선입견과 텃세(귀농56.0%/귀촌51.5%),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17.0%/11.1%), 마을공동시설 이용(11.3%/12.1%), 집/토지 문제(10.4%/7.8%) 등이었다.

확충필요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이하는 임신·출산·양육, 40대 이하는 교육, 5060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확충을 주로 희망했다.

▲ 확충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해 귀농귀촌 10가구중 6가구(귀농 57.8%, 귀촌 67.0%)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3가구(34.9%, 30.5%)는 보통, 1가구(7.3%, 2.6%)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주요 불만족 이유로 귀농은 영농기술·경험부족(28.5%), 자금부족(27.8%), 귀촌은 자금부족(43.3%), 영농기술·경험부족(30.0%) 등을 꼽았다.

한편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정책을 ◇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청년층 농업창업, 귀농귀촌인 농외 소득활동 지원 등 강화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교육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 귀농귀촌 교육을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의존하나, 그간 기술센터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교육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적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 13개, 교육기관당 귀농귀촌인 5천명 이상 담당 시군 14개으로 확대하고, 질적 측면에서 기초 품목·기술교육 중점, 도시지역은 지역융화·귀농설계 교육 부족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주민갈등, 정착실패 사례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하고, 특·광역시 및 기술센터가 없는 지역(13개 시·군)은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해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귀농귀촌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지자체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령·가족정보 등 간단한 정보 제공만으로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의 귀농지역·품목 선택 경향, 해당지역 정주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귀농품목·지역정보 지원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귀농귀촌후 소득기반 등 정착지원 강화 추진과 관련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만 40세 미만 청년 1,600명을 신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을 신설해 일정규모(2억원) 이상 농업투자를 하려는 2040세대 농업인들의 투자 실패 최소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의 농외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단기 취업 및 타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단 이는 체험·판매(숙박, 식품접객업 제외) 및 보유 주택·시설 지붕 활용 태양광 설치에 한한다.

농식품부는 또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센터(71개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의료·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등 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및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귀농귀촌 실태를 반영한 면밀한 정책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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