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광고 사례로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들었다.

▲ A사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례.
또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한 광고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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