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아닌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국가적 차원서 조속 극복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로,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을 지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대응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 총리는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 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는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에서 같이 부담하게 된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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