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발생함에 따라 3월 17일자로 필리핀산 애완조류·닭고기가 수입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3월16일(현지시간)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산 애완조류와 닭고기의 수입을 3월 17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루손섬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주의 메추리농장(15,000마리)에선 사육 메추리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부 파악 결과 필리핀산 닭고기는 수입이 가능했지만, 현재까지 수입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올해 필리핀산 앵무새가 3건 88마리(2.13. 47마리, 2.14. 22마리, 2.20. 19마리) 수입됐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21일)를 감안할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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