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3월23일(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했으며,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해,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약 1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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