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등 해외 AI발생 급증,구제역 감염 항체 다수 검출…철새 북상시기도 염려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고,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3월말까지는 철새 북상 시기로 북상 경로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전국 오리 부화장 일제검사, 전통시장 휴업·소독 등 예방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중국(5건), 대만(51건), 유럽(52건)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1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전년 동기 67건 대비 2.2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겨울철새는 현재 북상 중이나, 3월 현재 38만수가 아직 국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월3일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저병원성으로 확인)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은 지난 1월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NSP) 항체가 다수(20건) 검출돼 현재까지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소의 항체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보면 소의 경우 2019년 11월 97.6%에서 12월 98.5%, 2020년1월 96.4%로 낮아 지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2019년 11월 73.2%, 12월 78.7%, 2020.1월 82.3%로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대상에 대한 검사와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북상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철새 북상경로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15개 시군)의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12개소)에 축산차량 출입금지 유지,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도축장과 계란유통센터,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축종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 부화장(41개소)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과거 발생 농장 등은 입식 전 3단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봄철 소규모농가에서 사육을 위해 병아리 구입 등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방역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 말까지 유지(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 허용)하고, 백신접종 관리도 강화된다.

소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고, 특히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작년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호)은 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전국 소·염소 약 420만두에 대해 일제 백신접종을 4월 중 실시한다.

방역관리가 취약하기 쉬운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신접종 미흡 시군(하위 10개)에 대해 백신접종,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과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과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한편,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방역·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중앙점검반이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방역 역량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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