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2월 24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 스쿨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AS)을 통해 2016~2018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어 도로 위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85.3%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차대 차, 차량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고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7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도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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