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용역 착수…“부산해안 등 묶어 공원계획(안) 제시”

부산시와 양산시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7일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부산시는 애초 금정산에 대한 자체 타당성조사를 통해 금정산(59.3㎢)만을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역(안)으로 제시했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 주변 낙동정맥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의 보존 필요성, 기 지정된 부산국가지질공원 지역의 지질·지구과학적 가치 등을 고려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이 포함된다.

▲ 금정산. 사진=부산시
참고로 금정산은 부산시 금정구·북구·동래구와 경상남도 양산시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60.9㎢(부산 43.7㎢, 경남 17.2㎢)에 국·공유지가 16%, 사유지가 84%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60.9㎢) 중 97.7%(59.5㎢)가 개발제한구역(48.7㎢, 80.0%), 도시계획시설(10.8㎢, 17.7%), 문화재보호법규제지역 등으로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으며,  동·식물 1,141종(동물 125종, 식물 1,0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정산은 산봉(12), 바위(25), 동굴(2), 식물군락(1), 계곡(4), 폭포(1), 소(1), 습지(2) 등의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매년 약 312만명(2017년 기준)이 방문하는 명실공히 부산·경남지역 최고 명산 중 하나이자 안식처다.

환경부의 이번 타당성 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하게 된다.

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

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

2019년 전국 국립공원 인지도는 77.9%이며, 국립공원 인지도 상승에 따라 지역 인지도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의 누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한 보전방안 추진과 탐방객의 이용 편의성 및 생태체험·교육 서비스도 강화되게 된다.

특히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주민지원사업, 그린마켓 운영 등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국리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타당성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최적의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정산 일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사유재산이 제한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타당성조사 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은 공원구역(안)에서 제외하되, 마을, 사찰 등이 공원구역(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의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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