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기간 30년, 임대요율 2.5%…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기간이 연장되고,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책이 강화된다. 아울러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