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장 개방·공유가 필수라고 보고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장 개방사업’이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체·공동주택·종교시설·학교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학교장)와 협약을 체결해 구는 개방에 필요한 시설비 및 주차장 운영을 지원하고, 건물주는 주차장을 나누어 쓰는 주차장 ‘나눔 문화’를 말한다.

은평구는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2천만원(전일 개방시 2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2월 20일 주차장법이 개정돼 개방주차장에 부정주차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건물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 공영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차장 공유사업’은 은평구 협력 업체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주만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로 낮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공유업체와 부설주차장 건물주(제공자)가 협의하면 주차요금 차등 적용이 가능해 보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로 거주자 2,000면 이상이 공유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정차 민원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개방 150면, 공유 2,000면 이상 확보하고 구의회,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시연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용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개방 또는 공유하여 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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