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업체와 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 사업’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최대 4,538만원(20억원, 8년 균등분할상환)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활용사업자 육성 등을 위해 2008년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해 관련 업체와 시민들을 지원해왔다.

200년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재활용사업자 육성 등 3개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사업(8개 비(非)융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BRP),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재활용사업자 육성 지원사업 등을 신청한 사업자와 시민이며, 현재 연 1.45%에서 0.9%로 조정( 0.5%p 인하)된 금리를 5월부터 적용받는다.

인하된 금리는 2020년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올 연말에 금리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은 보일러와 창호, 조명 등 에너지 절약·생산 시설을 건물에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 외에 세입자도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억원(제로에너지건물(Zero Energy Building) 사업의 경우 40억원 한도 내 우선 지원) 한도 내에서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총 융자지원금 100억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3년거치 가능) 조건으로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인터넷융자신청시스템(https://brp.eseoul.go.kr/FUND/)을 통해 접수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규모는 총 7억원으로, 태양광 에너지 생산·판매 소규모 사업자에게 발전시설 설치비의 최대 80%, 3억원을 지원한다.

8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에 대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은 현재 융자 심사 중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들은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3개 융자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사업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권민 대기기획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에너지 업체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며 “사업 신청을 고려 중인 업체와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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