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설치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가 85~173ppm에 달하는 반면, 친환경보일러는 배출농도가 20ppm 이내이다.

▲ 개별식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80% 안팎으로 낮은데 반해, 친환경보일러는 열효율이 9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난방비가 매년 약 13만원 정도 절감(연간 난방비 100만원을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돼 설치 후 6년이면 난방비 절감액만으로도 보일러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지난 4월 3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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