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➁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➂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됐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만 5천톤 → 16만 6천톤) 증가되어 차질없이 국산화됐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해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5월 환경부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케이(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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