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확한 명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화학물질의 국내 제조·수입 전 유해성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라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안전·표시기준 설정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화평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보고의 경우 판매도 포함)할 경우 매년 보고하거나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화학물질은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 등을 고려해 등록대상이 사전에 고시되고,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되며, 1991년 2월 2일 전 국내 유통 화학물질(37,021종)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6,878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등록신청 시에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노출시나리오 포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해성자료 제출기준은 2015년 연간 100톤에서 2017년 70톤, 2018년 50톤 2020년엔 10톤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환경부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물질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유독물질’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은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해 고시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 정보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연쇄적으로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화평법'에서는 또 하위 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보고·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했다.

위해우려제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수입 전 화학물질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물질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평가 결과,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 피해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폐기·응급조치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제품 양도 시에도 함유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특히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평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미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를 갖추고 있는 EU(2007, REACH), 일본·중국(2010)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세계 5위의 판매규모를 국내 산업계는 ‘위해 관련 자료의 등록 없이 판매 불가(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른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 등을 매년 보고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인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환경물질 보고 의무 사업자 중 ‘사용’업체가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화평법은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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