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도림동, 장수동 등 남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6건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용도 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특사경과 남동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 GB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제조업소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위법유형으로는 불법건축물 건축(내부 증축, 컨테이너, 창고), 불법 용도변경(축사, 비닐하우스를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 불법형질변경(산지를 농장으로 사용)등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71.810㎢로 시는 기획수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41%인 23.782㎡를 차지하는 남동구 지역을 우선 선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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