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로써, 도심 지역 내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감소 및 총체적 교통량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위해 ’19.7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9.12월 1일부터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 5등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소추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19.7월 일평균 778,302대에서 ’20.4월은 703,612대로 9.6%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5등급 통행량은 ’19.7월 15,113대에서 ’20.4월 9,360대로 38.1% 감소했다.

▲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단속 첫 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일평균 230여대에서 4월에는 일평균 80여대 수준으로 68.1% 감소했다.

5등급 차량의 감소추이는 등록대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0.9% 감소하였고, 서울시 등록대수는 2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비롯하여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서울시는 ’19.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6월까지 7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에서 접수해 서울시에 단속유예를 요청한 차량은 전국 총 432,041대이며,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이력이 있는 차량은 9,760대로 약 2.1%에 해당했다.

단속유예 차량의 일평균 통행량을 보면, 시행 첫 주에 일평균 519대에서 4월 마지막 주에는 일평균 255대로 50% 넘게 감소하였다.

유예신청 이후 저공해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20.4월 현재 유예신청 432,041대 중 33.7%인 145,660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으며, 서울은 신청차량 47,625대 중 46.0%인 21,908대가 완료했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약 286천대 중 녹색교통지역 통행이력이 있는 차량은 2.1%인 6,089대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증가와 교통량 감소 등 도시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유예 종료를 당초대로 6월까지 이행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여의 조치 기간을 제공했고, 이미 단속대상인 미신청 차량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 안내‧홍보해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6,089대의 차량 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유예종료기간인 ’20.6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 뿐만 아니라 진입 이력이 있는 7,375대 차량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안내 요청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모든 유예종료 대상 차주에게도 우편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여 유예종료에 따른 단속계획을 차량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해 안내 정보를 표출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SNS,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전방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먼저인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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