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등이다.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 했다.

▲ 주변지역 범위.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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