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이며,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때에는 총 186명 확진됐고, 38명 사망했다. 격리인원만도 무려 16,693명 에 달해 약 2.3조원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18년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 단위=마리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8년 통계를 보면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해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유통과 관련해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와 관련해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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