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1항의 문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의 헌법을 더 피부적으로 느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한 조례가 제정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조례를 통해 민주화운동 성과를 계승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초석을 닦기로 했다.

은평구는 먼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는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은 4.19 혁명 60주년이자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6.10 항쟁 33주년이 되는 해.

은평구는 이 같은 뜻 깊은 해를 맞아 부패와 독재, 반민주적 통치로부터 떨치고 일어섰던 이들의 의로운 정신을 본받고, 여전히 반복되는 현대사 왜곡이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두 건의 민주화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각 ▲민주화운동 기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으로 구성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민주화 운동과 맥을 함께 했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등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 시민의 권한과 책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6월 민주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광장민주주의에서 보여준 시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다양한 기념사업과 교육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은평구는 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의 민주역량을 고양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뿌리 깊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6월중 초안을 만들어 연중 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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