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담은 관련법 개정안 9일 공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다시 말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었다. 현행법으로는 ‘오토바이’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고 있는 올룰로사의 킥보드전용 거치대. 사진=올룰로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후에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등이 의무화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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