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명륜진사갈비가 행정관청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명륜진사갈비는 오히려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회사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천안시 서북구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숯불갈비무한리필’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가로 21.9m, 세로 8m 규모의 대형 옥외광고물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물은 애초 천안시 서북구청에 제출한 신청서 상의 내용(가로21.9m, 세로 4.99m)과 다른 규격으로 설치돼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후 재개시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명륜진사갈비는 그러나 올 3월31일까지 자진 시정후 재개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4월9일 서북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와 함게 5월31일까지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을 받았다.

▲ 명륜진사갈비가 지난해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1km 부근 지점(천안시 입장면 연봉2리 101)에 세워 진행하고 있는 대형 불법옥외광고물.
서북구청은 현재 해당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5백만원)을 부과하고, 2차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런데 본지 확인 결과 명륜진사갈비는 6월1일자로 서북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진사갈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해온 광고물이었지만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회사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북구청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당 광고물에 대한 2차 철거명령이 진행되고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계고 중이어서 이유없다고 보고 기각 처리했다.

서북구청은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준비 중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유기창 본부장은 “이제와서 명륜진사갈비가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것은 불법광고 진행에 따른 효과와 이익이 더 많다는 판단에 따른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광고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안일뿐만 아니라 세심한 검토없이 잘 못 내준 불법광고물을 바로잡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는 사례”라고 한탄했다.

한편 명륜진사갈비는 (주)명륜당이 운영하는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 브랜드로,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점포를 체인점으로 내주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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