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16개) 및 지방공사(2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11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직원 복지 관련(5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2개) 총 18개 유형의 개선사항이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 및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가 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이상, 총 액수는 2조 3천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규 개선 점검팀’의 자체감사 결과, 부패통계 및 언론보도 상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또 온라인 참여 소통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사규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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