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우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최고열지수(그 날의 최고기온에 습도를 감안해 계산한 값)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폭염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통상 6~9월에 한해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올해부터 연중으로 확대운영키로 결정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는 한편, 차안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정차 된 차에 혼자 있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는 몸 안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 탈수를 유발하고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온열질환 응급조치 방법.
여름철 폭염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 2012년 발표한 '폭염과 국민건강과의 관계'에 따르면 1901년에서 2008년까지(108년간) 우리나라의 태풍, 대설, 폭염 등 모든 기상재해에 기인한 연간 사망자수의 순위는 '폭염'으로 조사될 정도로 만만치가 않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폭염으로 3,384명이라는 최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일 때 60대 이상의 사망자수 비율이 6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염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의 폭염이 초과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여름, 부산에서 평년시기 대비 약 20일 정도 빠른 7월 상순에 폭염이 내습해, 7월 한 달간 약 109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마다 폭염에 취약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1991년에서 2005년까지 6대 도시에서, 임계기온으로부터 추정된 인구 천만 명당 초과사망률 증가 회귀식에 따르면, 인천이 2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가 6.9명으로 폭염에 대한 기후순응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11.6명, 부산 12.2명, 대전 17.7명, 서울 19.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각 도시별 취약성에 기반한 ‘도시고온건강지수’를 개발했다.

이는 기상예보 자료를 입력해 기상조건에 따른 사망자와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폭염특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폭염특보 발표기준을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때 기준값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 35℃이다.

체감온도란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30도~40도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한다.

개선된 폭염특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폭염특보의 온열질환사망자 감지율이 이전 기준 대비 약 17% 상승(42.6% → 49.9%)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변경하기로 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발표 기준은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2021년부터 정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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